임대주택 입주대상과 절차는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아파트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주거지원 정책 중 하나로, 대표적으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각 시도 도시공사에서 무주택 서민층을 대상으로 주거공간을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아파트란?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와 국민임대로 나뉘며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대기간은 5년, 10년 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월세로 지내다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 권리를 줍니다.

주거전용면적은 85 제곱미터 이하이며 시중 전세시세의 약 9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단, 50년 임대는 50 제곱미터 이하만 공급됩니다.

국민 임대 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정책 아파트로, 최장 30년동안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국민 임대 아파트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국가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후에 분양이 되지만 국민 임대아파트는 분양하지 않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30년입니다. 시중시세의 6~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을 합니다. 단, 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 공공 임대아파트와 국민 임대아파트간 상이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입주가능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전용면적 85 ㎡ 이하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 가입자
  • 소득기준 충족

전용면적 85 ㎡ 초과

  • 만 19세 이상
  •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 등 입주자저축 가입자
  • 소득기준 충족

입주자 선정기준

전용면적 40 ㎡ 초과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전용면적 40 ㎡ 이하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우선 배정되며, 만약 2순위까지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첨을 하게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1순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외의 경우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1순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 지구에서는 세대주이면서 과거 5년이내 청약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고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공급규모, 가구, 구성원 수에 상이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자동차 가액 2,499만원 이하
  • 총자산 보유 합산 금액 2억 8천만원 이하

총자산 보유 합산 금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한 금액에서 보유한 부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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